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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근로자의 받을 권리와 계산방법 (세후)을 정확히 알아보고, 나의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지급 받으셔서 근로자로서의 받을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퇴직금 계산기로 알아보세요!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퇴직금을 제공하는 것은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퇴사이 후 개인의 삶과 생계에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 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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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자가 성실하게 1년이상 근로의 의무를 다하여 근무했을 경우 |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근로자일 경우 |
위의 조건에 맞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속하고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받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세하여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하여서 14일 이내(2주일)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민사청구는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퇴직금 지급 유형
퇴직금 제도 (일시금) |
고용주가 퇴직 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급제도 (연금형) |
고용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에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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