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운전자 75세이상이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여 갱신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적성검사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대상자라면 아래에 총정리 해 놓은글을 참고하여 꼭 검사받으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 갱신 시 주의사항
1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 갱신 시 주의사항
75세 이상인 고령자는 면허 적성검사 / 갱신을 받을 때나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 때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2
75세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고령운전자 면허증 갱신 신청을 위하여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이므로 상황에 맞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장 교육 (오프라인) |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센터 2)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교육 |
온라인 교육 | 1)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2)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
- 만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자자 중 정기적성검사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
- 수강신청기간 : 상시 가능
- 교육기간 : 신청일로 부터 30일 소요
- 수료기준 : 100% 진도율 한 대상
3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갱신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 (준비물) |
1) 치매결과지 : 1년이내 (경찰서 방문시만 필요지참) |
2) 운전면허증 |
3) 여권용 사진 2장 : 6개월이내 (3.5x4.5 cm) |
4) 수수료 : 현금 또는 카드 가능 |
5) 건강검진 결과지 : 2년이내의 원본 |
4
필요한 서류 신청하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의해서 인지기능 / 신체기능의 변화가 오는것을 고려하여서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많이 본 정보 >
'유익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대상 : 개인택시 사업자 가능(현금환급) (0) | 2024.04.19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자취생 혜택 지금 기회 (0) | 2024.04.17 |
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 통합 문화이용권 최저 13만원 지급 (0) | 2024.03.13 |
휴일지킴이 : 일요일 당번 문여는 약국 내 주변에서 찾기 (0) | 2024.03.07 |
대한민국 VS 말레이시아 E조 : 무료 생중계 무료보기 ★ 2024월 1월 25일(목) 20:30 (0)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