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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가능한 가맹점 대상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환급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평균 36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카드수수료 환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

 

 

목차 1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의 전체 316만 개중 95.8%가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서 대상이 100% 가까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 연매출이 30억 이하인 신규개업한 가맹점 중에서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맹점당 현금으로 약 36만원 환급받게 됩니다.

 

PG하위 가맹점 / 개인택시 사업자도 모두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됩니다.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 사업자
170.9만개
(전체의 93.1%)
16.5만명
(전체의 99.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목차 2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 놓치기 쉬운 대상 : 2023년 하반기에 신규로 가맹점을 등록하셨지만, 같은 해 하반기 중에 폐업을 하신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므로 동일한 적용을 하여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폐업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안내 발송이 불가하므로 신청방법은 가맹정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23년 7월 ~ 23년 12월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가맹점을 계약하신 후 23년 12월 31일 전에 폐업하시는 분도 포함됩니다.

- PG하위가맹점 /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3

카드수수료 환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 카드대금 명세서 / 사업자의 본인의 계좌 확인서 등이며, 별도의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환급에 있어서 지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실 수 있으므로 위의 조건이 맞는 가맹점이시라면 꼭 받아야 할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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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

 

 

목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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