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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가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거주지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자취생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여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목차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조건 (2차)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 1989년 출생 ~ 2005년 출생 |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 1990년 출생 ~ 2006년 출생 |
- 19세 ~ 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취생이며, 필수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시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조건에 적합하시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기간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를 말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인 경우 |
목차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차)
-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인 신청 시 : 법적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불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이거나 직계존, 비속인 경우도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
- 입금 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처리됩니다.
▶ 주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일 경우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1차 지원받는 신청인도 1차 12회 받고 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3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2차)
- 최대 임대료 240만 원까지 지원가능 : 월 최대 20만 원까지로 12개월 분할로 매월 지원됩니다.
- 실제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기준
- 임차보증금과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 등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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